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3퍼센트는 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②는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답이에요. ①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의 도심지(상업지역과 그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④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⑤의 정비 목적의 구역에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모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요. 나대지 비율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니 숫자를 정확히 봐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