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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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연방재지구는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처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려는 지구라서 ⑤가 바르게 연결됐어요. ①의 설명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용 지역인데 이건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의 정의이고, ②의 중고층주택 중심 설명은 제2종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예요. ③의 보호취락지구는 2025년에 취락지구의 한 종류로 새로 들어온 실재하는 지구인데 그 목적은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이고, 제시된 야생동식물 서식처 보호는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의 정의예요. ④의 산지·구릉지 자연경관 보호는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의 정의예요.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정비하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보전하는 자연방재지구를 짝지어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