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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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변경은 시행령이 경미한 변경으로 다루면서도 단서를 달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만은 거치도록 정해 놓아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획지 면적 변경, ②의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 변경, ④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은 각각 정해진 비율 이내면 경미한 변경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③의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있어서 정답이 아니에요. 시행령이 정한 변경 비율의 한도를 표로 정리해두면 이런 문제에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