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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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주택의 배치·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공개공지 확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이 열거돼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②의 미술작품 설치, ④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은 모두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명시돼 있어요. 도시혁신구역은 이른바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비교적 최근 제도라, 특례 항목을 늘어놓고 그중 없는 것 하나를 찾게 하는 유형으로 자주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