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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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바꾸는 행위는 허가 대상으로 열거돼 있고 그 근린생활시설 목록에 동물병원이 들어 있어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은 관리용건축물로 허용되는 면적을 넘어선 규모라 안 되고, ②는 증축 후 전체 면적이 허용 한도를 넘어서는 규모라 안 되며, ③과 ⑤는 모두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나요. 시가화조정구역의 허가 대상 행위는 기존 대지 안에서, 정해진 면적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