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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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일반 상한인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가 적용되도록 단서가 붙어 있어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②의 수산자원보호구역, ③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의 공업지역에 있는 준산업단지는 제시된 비율과 일치하는 건폐율 상한이에요.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유형이 아니라 어느 용도지역에 지정됐는지로 갈리고(도시지역 외 4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예외로 높게 잡혀 있다고 정리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