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건폐율·용적률은 법이 큰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이 세분별 최대한도를 정하고, 조례가 그 안에서 실제 비율을 정하는 3단 구조예요.
기출은 시행령의 최대한도만 물어요. 나오는 방식은 크기 순서 나열, 빈칸에 숫자 채우기, 틀린 비율 찾기 세 가지예요.
용적률 최대한도의 큰 흐름
값을 통째로 외우기 전에 계열 사이의 순서를 먼저 잡으면 나열형 문제가 빨리 닫혀요.
상업지역 > 주거지역(준주거) > 공업지역 > 관리·녹지·농림지역 순이에요. 같은 계열 안에서는 개발 강도가 높은 세분이 위로 가요.
- 상업지역
중심상업 1천500 > 일반상업 1천300 > 유통상업 1천100 > 근린상업 900퍼센트 이하
- 주거지역
준주거 500이 최대이고, 제3종일반주거 300 / 제2종일반주거 250 / 제1종일반주거 2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준공업 400 > 일반공업 350 > 전용공업 300퍼센트 이하
- 녹지·관리·농림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계획관리 100 / 보전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안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보다 높아요.
녹지지역은 어느 세분이든 주거·상업·공업지역보다 훨씬 낮아요.
건폐율 최대한도
- 주거지역
준주거 70 / 제1·2종일반주거 60 / 전용주거·제3종일반주거 5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 일반상업·유통상업 80 / 근린상업 7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 모두 7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세분마다 값이 갈리지만 건폐율은 계열 안에서 같은 값이 반복되는 편이에요. 두 표를 같은 방식으로 외우려 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지역·구역별 건폐율 특례
용도지역 표와 별개로, 특정 지역·구역에는 시행령이 따로 상한을 정해요. 여기가 「틀린 비율 찾기」의 단골 자리예요.
-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 개발진흥지구 중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것
40퍼센트 이하
- 개발진흥지구 중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것
3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퍼센트(위 40퍼센트에 붙은 단서예요)
-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기반시설 확보가 인정되면 8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유형(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특정)이 아니라 어느 용도지역에 지정됐는지로 달라져요. 유형이 값을 바꾸는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 조합 하나뿐이에요.
조례와의 관계
시행령의 값은 최대한도이고, 실제 적용 비율은 그 범위에서 조례가 정해요. 그래서 발문에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시행령 값을 그대로 쓰면 돼요.
용적률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하한도 함께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해요.
개정 이력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본표의 값은 최근 5개년 기출 전 회차에서 출제 당시와 현행이 같아요.
지역·구역별 건폐율 특례는 달라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퍼센트는 2024. 5. 28. 시행으로 붙은 단서이고, 농공단지의 80퍼센트 단서는 2025. 7. 1. 시행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 회차에는 없던 값이라, 특례 값을 인용할 때는 조회한 판본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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