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을 기피·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은 품질점검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의 점검결과 제출기한은 3일이 아니라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이고, ④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며, ⑤의 공무원 경력요건은 4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어서 셋 다 틀렸어요. 품질점검단 관련 문제는 설치·운영 주체(시·도지사)를 먼저 확정해두면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