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①이 틀렸어요. ②의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 ③의 사용검사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④의 구획별로 공사가 끝난 대지조성사업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에도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 ⑤의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사업주체가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