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처음 청구하는 곳이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라서 틀렸고, ②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하는 곳이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③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7일 전까지가 아니라 5일 전까지라서 틀렸고, ⑤는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의결서를 보내는 곳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라서 틀렸어요. 처음 청구(지방지적위원회)와 재심사 청구(중앙지적위원회)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 통지 기한이 5일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