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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의 구성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2단 구조예요.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기간을 빈칸으로 묻는 문항이 많아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둬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개발,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업무정지 등을 심의·의결해요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해요

  •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회의는 중앙지적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도"로 바꿔 읽으면 돼요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아요

  • 위원(위원장·부위원장 제외)의 임기는 2년이에요

  •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회의 준비·회의록 작성 등 서무를 맡아요

위원회의 회의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요

  •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어요

  • 현지조사를 할 때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적부심사의 절차와 기간

  •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요

  •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 통지받은 사람이 불복하면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요

기간을 순서대로 이으면 30일(회부) → 60일(+30일 연장, 의결) → 7일(통지) → 90일(재심사 청구)이에요. 숫자만 외우기보다 이 흐름 안에서 어느 자리인지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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