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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의 구성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2단 구조예요.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기간을 빈칸으로 묻는 문항이 많아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둬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개발,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업무정지 등을 심의·의결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해요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회의는 중앙지적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도"로 바꿔 읽으면 돼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아요
위원(위원장·부위원장 제외)의 임기는 2년이에요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회의 준비·회의록 작성 등 서무를 맡아요
위원회의 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어요
현지조사를 할 때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적부심사의 절차와 기간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받은 사람이 불복하면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요
기간을 순서대로 이으면 30일(회부) → 60일(+30일 연장, 의결) → 7일(통지) → 90일(재심사 청구)이에요. 숫자만 외우기보다 이 흐름 안에서 어느 자리인지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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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제36회 · 공시세법 9번풀어보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025 제36회 · 공시세법 12번풀어보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 제34회 · 공시세법 9번풀어보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21 제32회 · 공시세법 6번풀어보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