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라 ①이 정답이에요. ②의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당사자의 단독신청 대상이고, ③의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도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대상이에요. ④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명의인의 단독신청 대상이고, ⑤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함께 하나의 신청정보로) 신청하는 사항이라 공동신청과는 결이 달라요. 유증에 따른 등기만 단독신청 특례가 없어서 등기의무자와 마주 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