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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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합필이 막히는 것이 원칙인데, 지상권·전세권·임차권과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그리고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이 제한에서 빠져 있어서 ㄱ,ㄹ,ㅁ이 해당하는 경우이고 ④가 정답이에요. 반면 ㄴ처럼 토지들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르면 소유형태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합필할 수 없고, ㄷ의 가등기담보권은 이 예외 목록(용익권·지역권·요건을 갖춘 저당권)에 들지 않아 합필의 걸림돌이 돼요. 용익권 계열은 한쪽 토지에만 있어도 합필을 막지 않지만, 담보권 계열은 접수번호까지 같은 저당권만 빠져나간다는 점을 갈라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