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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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봐요). ①은 틀렸는데, 민법상 사단법인이 원래 목적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대상이 아니에요. ②도 틀렸는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③도 틀렸는데, 등기필정보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있는 공동신청(또는 이에 준하는 신청)에서 문제되는 것이라, 등기의무자의 협력 자체가 필요 없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서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문제되지 않아요. ⑤도 틀렸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그 계약에는 애초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계약의 효력과는 층이 다른 문제라,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