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서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조합' 명의로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형태로 등기해야 하는데, 이를 조합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③처럼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권리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④처럼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은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⑤처럼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제곱미터에서 3층 동쪽 485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처럼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민법상 조합은 이름 자체로 등기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