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7번목록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①환매특약의 등기②지상권의 이전등기③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⑤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를 회복하는 등기는 독립한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환매특약등기, ②의 지상권 이전등기, ③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④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모두 기존 등기에 부가되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해요. 말소된 등기의 '전부'를 되살리는 경우와 '일부'만 되살리는 경우는 회복등기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관련 개념 보기 ·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분2025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