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을 전제하는 채권이라, 공유지분처럼 관념적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아서 등기할 수 있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③처럼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④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⑤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적어야 해요.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를 전제로 한 권리라 지분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