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③처럼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애초에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라 공동으로도 할 수 없어요. ④처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⑤처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지분은 개별 소유권에 준하는 것이라 그 지분만의 처분·등기는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