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해야지 공유가 아니라서, 공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고, ③처럼 동일한 여러 신탁을 합병할 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④처럼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⑤처럼 등기관이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도 함께 해요. 여러 명의 수탁자가 가지는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