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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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이를 취득하는 때로 서술해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맞고, ④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처럼 보유 상태를 과세기준일에 스냅샷으로 찍어 과세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