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곧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를 감면 대상으로 서술해서 ⑤가 틀려요. ①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고, ④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가산세 감면 혜택은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뒤늦게 신고한 경우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