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와 별개로 등기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목이라 취득가액이 적어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라는 점에서 틀려요. ③은 부동산 등기의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고, 그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잡는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문제에 제시된 금액이 임차권 설정등기가 아니라 법인 등기에 붙는 최저세액이라서 틀렸고, 부동산 등기의 최저세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정액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등기·등록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세목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