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그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를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로 서술해서 ⑤가 틀려요. ①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고, ④는 고지서 1장당 징수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 이후에 생긴 세금에만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