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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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세액에 한정된 특례라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 자체가 없는데, 이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국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라 맞아요. ③은 신고납부방식으로 내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납부유예는 주택분에만 있는 특례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