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이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분 양도 신고기한이 반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에서 틀려요. ③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틀리고, ④는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틀려요. 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걷지 않고 공제해준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