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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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쟁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에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어 자본적지출액 등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해당한다고 서술해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는 매매계약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려고 지출하는 명도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맞고, ③은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재건축부담금 중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상당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해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미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비용은 양도소득 계산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