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ㄱ),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해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토지(ㄷ)는 모두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제외자산에 해당해서 ③이 정답이에요. 반면 건설사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해야 제외자산으로 인정받고, 공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ㄹ)는 이미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요.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를 기준으로 등기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