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정과 등기 없이도 불이익이 없는 예외
미등기 양도는 세법이 가장 불리하게 다루는 유형이에요.
다만 등기를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자산까지 똑같이 불이익을 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목록을 따로 정해 뒀어요.
미등기 양도자산 — 각종 혜택을 배제해요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해요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다음 혜택을 모두 배제해요
-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해요
- 세율은 양도소득 중 가장 높은 100분의 70을 적용해요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 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음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전에 양도하는 토지(체비지를 제외한 환지 예정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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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판정의 핵심은 "등기를 안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느냐"예요.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경우와, 계약조건·법률·환지 절차상 애초에 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결과가 갈려요. 후자만 예외로 인정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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