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정과 등기 없이도 불이익이 없는 예외

미등기 양도는 세법이 가장 불리하게 다루는 유형이에요.

다만 등기를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자산까지 똑같이 불이익을 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목록을 따로 정해 뒀어요.

미등기 양도자산 — 각종 혜택을 배제해요

  •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해요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다음 혜택을 모두 배제해요

    •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해요
    • 세율은 양도소득 중 가장 높은 100분의 70을 적용해요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 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음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전에 양도하는 토지(체비지를 제외한 환지 예정지)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등기 판정의 핵심은 "등기를 안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느냐"예요.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경우와, 계약조건·법률·환지 절차상 애초에 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결과가 갈려요. 후자만 예외로 인정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빼줘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