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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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해야 하는 일은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청산금 조서는 확정공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작성돼 있는 서류예요. ①의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는 것, ②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것, ③의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는 것, ⑤의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해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청산금 조서 작성과 확정공고를 헷갈리지 않도록 순서를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