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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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라 ④가 틀렸어요. 관리비를 키워 임대료가 낮아 보이게 하는 일을 막으려고 확인·설명 항목에 들어온 자리예요. ①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②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는 내용도 맞아요. ③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와 맞고, ⑤도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판례와 맞아요. 확인·설명은 보수와 무관하게 지는 의무라는 축으로 보면 ⑤가 쉽게 잡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