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가 걸리는 형사처벌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사기·문서위조·횡령 같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 갈래인데, 어느 쪽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해서 벌금형에 그친 ④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①·②·③은 모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로 묶이는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조문이 밝히고 있어요. 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로 자격증 양도·대여와 나란히 자격취소 사유에 들어가요. 자격취소 사유 넷 가운데 형사처벌이 걸리는 것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형의 종류와 무관해서, 벌금형은 그 어느 쪽에도 닿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