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에 연동해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정하는데, ⑤가 든 100분의 20 이상은 그 기준보다 높게 잡은 값이라 틀렸어요. ①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②의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조문과 같아요. ③은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공제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라 맞고, ④의 공제사업 범위·공제계약 내용·공제금·공제료·회계기준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는 것도 맞고요. 공제규정은 무엇을 담을지는 법이 정하고 얼마로 할지는 시행령과 규정이 채우는 구조라고 보면 좋아요.
※ 적립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