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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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내는 신고사항 가운데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과 분양권 매매에는 붙지 않아서, 법인의 등기 현황을 든 ③이 답이에요. 이 문제의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 그 칸이 빠지고, ①의 실제 거래가격, ②의 계약 체결일, ④의 계약의 조건, ⑤의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은 모두 공통 신고사항이라 그대로 남아요. 법인의 현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를 들여다보려는 장치라, 사업주체에게서 새로 공급받는 계약처럼 상대방이 이미 드러난 거래에는 걸지 않는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다만 법인이 주택을 사는 쪽이라면 취득 목적과 자금조달계획은 공급계약에서도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은 갈라서 기억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