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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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묘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들어 있지는 않아서 ①이 틀렸어요. 판례는 이미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는 쪽이라, 합장하는 형태든 봉분을 따로 세우는 형태든 새 분묘를 만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②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와 맞고, ③의 일시적 멸실에 그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존속한다는 것도 맞아요. ④는 효력이 기지 자체를 넘어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는 판례와 같고, ⑤는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