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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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①이 틀렸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서는지가 존속과 소멸을 가르는 축이에요. ②는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까지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의 차순위매수신고를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④의 인도명령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맞고, ⑤의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증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도 맞아요. 경매에서 권리가 남는지 사라지는지는 등기의 유무가 아니라 순위로 갈린다는 점을 붙여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