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7번
목록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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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ㄷ만 옳아 ②가 정답이에요. ㄷ은 과징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도록 한 내용과 맞아요. ㄱ은 물납이 전액에 대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 허용되므로 틀렸어요. ㄴ은 두 군데가 어긋나는데, 과징금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고, 부과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실명등기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의 제재는 이름을 빌려준 쪽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 쓴 실권리자를 향한다는 축으로 보면 ㄴ이 쉽게 잡혀요.
※ 물납이 허용되는 기준 금액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둘 다 1천만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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