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고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을 뿐이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못 박은 ①이 틀렸어요. ②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의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가 따로 있어 맞고, ⑤의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재등록도 조문과 같아요. 인장은 '개시 전에 등록, 바뀌면 7일 이내'라는 두 시점만 잡아두면 정리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