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에 명시할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해서는 안 되므로 ⑤가 틀렸어요. 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②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도 맞아요. ③은 물건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하지 못한다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에 해당해 맞고, ④는 등록관청이 성명 표기방법을 어긴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광고에서 중개보조원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의뢰인이 자격 있는 사람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