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를 이유로 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②가 틀렸어요. 통정허위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이 갈림길이에요. ①은 반사회질서인지를 법률행위를 한 그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하고, ③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사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어 무효예요. ④는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쳤다면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고, ⑤처럼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와 무효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