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책임이 선임감독으로 줄어들어요(민법 제122조 단서). 그래서 ⑤가 옳아요. ①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②처럼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아 나란히 존재해요. ③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더라도 선임감독 책임은 져요. ④는 법정대리인에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임권이 있다는 점에서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