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취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해 두는 것도 유효해요. 그래서 ①이 틀렸어요. ②는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고, ③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해요. ④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요. ⑤처럼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실익이 남아 있어 취소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