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의사표시

착오 — 취소의 요건과 한계

착오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예요.

취소할 수 있지만 요건과 한계가 촘촘해서, 기출은 그중 어느 칸을 묻는지로 갈려요.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해요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

  • 증명책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해요. 표의자가 자기 무과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했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쌍방이 같은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당사자 모두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X토지를 Y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X토지에 관해 유효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 표시가 잘못됐어도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내용대로 효력이 생겨요(오표시무해). 취소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착오 취소와 제3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취소권의 배제와 존속

  • 당사자들이 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해제로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푸는 것이고, 취소는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음을 이유로 없애는 것이라 근거가 서로 달라요.

  •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요.

취소해도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요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이 준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의사표시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