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다툼이 있을 때의 기준일 뿐이라,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약정해 두는 것은 유효해요. 그래서 ③이 틀렸어요. ①의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떼어내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②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④는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일어날 수 없게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온 것으로 봐요. ⑤의 조건부 권리도 성취가 미정인 동안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