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관계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법이 정해 둔 요건이라, 그것이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에 없는 물권을 만들어 내는 셈이 돼요. 그래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②가 틀렸어요. ①의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③의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 말고 법률 규정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④는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빼고 담보 기능만 남긴 전세권이라 전세권의 본질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반해요. ⑤도 공원을 자유롭게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 생기지는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