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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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가 수용됐다면, 시효완성자는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乙은 이미 이전등기를 청구해 권리를 주장해 둔 상태이니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서 ④가 틀렸어요. ①의 乙은 아직 등기가 없어도 점유자이니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②와 ③은 시효가 완성된 뒤의 乙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라 甲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고요. ⑤는 甲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든 경우라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