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판결은 등기를 하라는 의무를 확정해 주는 것이라, 판결만으로 물권이 옮겨가지 않고 등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③이에요.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를 바꿔 놓는 형성판결이에요. ①의 상속과 ④의 건물 신축은 등기와 무관하게 권리가 생기거나 넘어가고, ②의 재결수용도 절차가 끝나면 원시취득이 돼요. ⑤의 공매 역시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