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 물권의 변동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인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로 갈려요.
-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제186조).
- 그 밖의 원인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겨요(제187조).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신축
없던 소유권이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이에요.
-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판결 자체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형성판결이에요.
상속·공용징수·경매 등도 같은 계열이에요.
제187조가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이에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들어가지 않아요.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경우
매매·교환·증여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20년간 갖췄더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제187조의 예외처럼 보여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협의분할도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
등기청구권의 성질
이름이 비슷한 두 권리를 갈라 봐야 해요.
- 등기청구권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예요.
- 등기신청권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예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성질이 갈려요.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 이름은 등기청구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무효인 등기를 지우라는 것과 목적이 같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봐요.
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
매매와 취득시효에서 나온 두 청구권은 양도 방법이 갈려요.
매매에 기한 것 — 양도했더라도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어요. 계약관계에서 나온 것이라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것 — 등기명의인과 계약관계가 없어서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생략등기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자를 대위해 청구할 길은 있어요.
등기가 아직 최초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도, 그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매매로 목적물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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