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함께 쓰려면, 자기가 얻는 이익의 비율만큼 설치·보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해요. 비용 분담 없이 쓸 수 있다고 한 ⑤가 틀렸어요. ①처럼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고, ②의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다니므로 경매로 요역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역권도 함께 얻어요. ③의 취득기간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고, ④의 지역권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