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의 부종성과 요건
지역권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요역지에 딸린 권리라는 부종성이 모든 결론의 뿌리예요.
지역권의 부종성에서 따라 나오는 것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가요(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와 승역지의 요건이 달라요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해요.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1필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뭉뚱그리면 틀려요.
지역권의 시효취득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돼요. "표현되지 않아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거예요.
요역지 공유자 사이의 지역권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요.
반대로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관한 지역권만 따로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어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의 제거, 그리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청구할 수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해요.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려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