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원래의 청약은 힘을 잃어요. 그래서 ③이 옳아요. ①의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그 자체가 청약이라, 유인한 쪽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해요. ②의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므로 발송한 때라는 서술은 맞지 않아요. ④의 명예퇴직은 합의가 이루어진 뒤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⑤의 일방예약도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성립해요.